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며 지능을 얻는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상당수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다.
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 전 세계를 법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AI 학습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
그 핵심 전선에 OpenAI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의 소송이 있다.
1. 전쟁의 발단 — 뉴욕타임스 vs 오픈AI
2023년 12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뉴욕타임스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ChatGPT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소송 문건에 따르면,
ChatGPT는 뉴욕타임스의 유료 구독 기사 일부를
문장 단위로 거의 동일하게 재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NYT는 이를 ‘무단 복제’로 간주했고,
AI가 언론사의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하려면
명시적 허락과 로열티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OpenAI는
“AI는 인간처럼 기억하지 않는다. 학습은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을 모델링하는 과정이지,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근거로 맞섰다.
이 소송은 단순히 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할 자유’를 가지는가 —
AI 산업 전체의 근본 규칙을 정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2. 핵심 쟁점 — 공정 이용(Fair Use)의 경계
AI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공정 이용’이다.
미국 저작권법 107조에 따르면,
교육·연구·비영리 목적의 사용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문제는 AI 학습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가다.
OpenAI는 자신들의 모델이
“데이터의 표현이 아니라 구조를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즉, AI는 인간의 문장을 복사하지 않고,
패턴을 이해해 새로운 문장을 생성한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AI 학습은 합법화된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반대로 주장한다.
AI는 특정 문장뿐 아니라
기사의 표현 방식, 구성, 톤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패턴 학습이 아니라
‘창작의 형태 자체를 복제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AI 학습이 창작을 대체하는가, 보조하는가다.
이 경계에 따라 향후 모든 AI 학습의 합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3. 글로벌 확산 — AI 학습 규제의 시작
뉴욕타임스 소송 이후,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가디언, 일본 아사히신문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AI 기업과의 협상에 돌입했다.
일부는 ‘AI 라이선스 계약’ 을 체결했고,
일부는 데이터 제공을 전면 금지했다.
EU는 AI Act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도 2025년 5월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AI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 방식을 명확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즉, 지금 세계는
AI가 무한히 학습하던 자유로운 시대에서
“허락받은 데이터만 학습할 수 있는 시대”로 이동 중이다.
4. 경제적 이해관계 —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다
AI 학습 데이터는 이제 자산이다.
언론사와 미디어 기업은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AI 학습 전용 라이선스’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Axel Springer(독일 빌트·비즈니스인사이더 모회사) 는
2024년 초 OpenAI와 수백억 원 규모의 독점 데이터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데이터 경제의 시작을 의미한다.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고,
데이터를 가진 자가 곧 기술의 주도권을 쥔다.
결국 AI 저작권 분쟁은
“누가 데이터를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 전쟁이다.
5. 법과 기술의 접점 — 인간 창작과 AI 학습의 공존
법은 언제나 기술보다 늦다.
AI 저작권 문제 역시
기존 법 체계로는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다.
AI는 ‘복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적 기준은
‘복제 여부’가 아니라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즉, AI가 창작물 생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저작권 인정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 흐름은 “공동 창작 모델(Co-Creation Model)”로 발전하고 있다.
AI와 인간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의 권리를
비율 또는 계약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 개념이 제도화되면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분배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결론 — AI는 창작의 적이 아니라, 법의 새로운 질문이다
OpenAI와 뉴욕타임스의 소송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인류가 ‘창작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 —
이제 법은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창의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묻고 있다.
AI는 복제자가 아니라 도구이며,
인간은 그 도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을 시도한다.
문제는 이를 보호할 법적 언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I 저작권 분쟁의 결말은
기술과 예술, 산업과 법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AI 시대의 모든 창작자,
즉 우리 모두의 권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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